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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하도급거래계약서 수정 관련 협력사 안내

등록일2018.07.17 00:00:00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행복나래 ‘하도급 거래 기본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자 : 7/17(화) ~

 

  • 수정사항 1. 용어 변경
     제 5조 7호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
     제 21조 : ‘원재료가격’ -> ‘공급원가’
     제 21조 제②항 : ‘90일’ -> ‘60일’

 

  • 수정사항 2. 제 21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사유 수정
     <수정 조항>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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