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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계약서 수정 관련 협력사 안내

등록일2018.07.17 00:00:00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행복나래 ‘하도급 거래 기본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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