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래

윤리경영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About 윤리경영

행복나래 윤리경영

행복나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으며 나아가 사회전체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1. 총칙
1.1 목적
본 윤리규범은 행복나래 주식회사(행복나래가 경영권을 가진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이하 ‘회사’라 함)의 구성원이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기준을 제공한다.
1.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회사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회사 및 구성원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그 실천을 권장한다.
1.3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1.3.1 구성원은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A.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인가?
B. 준거성 :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윤리규범 및 사규에 부합하는가?
C. 투명성 : 자신의 결정이 공개되어도 당당할 수 있는가?
1.3.2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1.4 준수의무
1.4.1 구성원들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1.4.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1.4.3 구성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4.4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1.4.5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4.6 구성원으로부터 윤리경영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리더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1.5 윤리경영 담당조직
1.5.1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1.5.2 본사 소재 윤리경영담당조직은 국내∙외 윤리경영을 총괄한다.
1.5.3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 1차 윤리경영 담당자 : 법인장이 임명한 윤리경영 담당자와 법인장
∙ 2차 윤리경영 담당자 : 한국소재 본사 윤리경영 조직(2차 윤리경영 담당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참여함)
∙ 단, 관련 윤리경영 Issue가 해외법인 윤리경영 담당자와 법인장에게서 발생할 경우, SK 윤리경영 제보채널로 신고하고, 해당절차에 따라 처리함
1.6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1.7 해외법인의 윤리규범 적용
해외법인은 윤리규범의 취지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윤리규범의 일부 항목을 해당 국가의 사회적·문화적·규범적 실정에 맞게 수정/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본사 윤리경영조직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구성원 : 행복나래에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파견직, 기타 비정규직원 및 해외법인 구성원 포함)
②리더 : 팀, 실, 본부 내 구성원에 대한 관리권한과 기타 이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구성원 (팀장, 임원 등)
③금품 :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기타 사용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④향응·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⑤편의 : 금품 수수, 향응·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 안내 및 행사 지원 등의 수혜
⑥친인척 : 본인, 배우자의 4촌 이내
⑦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 공직자 등)
⑧직장 내 괴롭힘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⑨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⑩사외출강 :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에 회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
⑪SV : 기업의 효율성과 역량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
⑫이해상충 : 회사 또는 담당업무가 구성원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상황 등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⑬제보자 :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정당한 제보(상담·신고)를 한 내부고발자, 진술 및 자료 제공 등으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 등
⑭멤버사 : SK 기업집단 내 포함되는 모든 회사
⑮협력사 : 기술,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타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
⑯SK 윤리경영 제보채널: SK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윤리적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하여 운영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https://ethics.sk.co.kr/)
2.구성원의 기본 윤리
2.1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2.1.1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1.2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1.3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1.4 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2.2 성실한 업무수행
2.2.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구성원은 성실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업무태만 :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행위
② 관리감독 소홀 :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행위
③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행위
④ 불합리한 업무 처리
a.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b.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⑤ 월권행위 :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
⑥ 횡령·배임 : 회사 소유의 자산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
⑦ 허위보고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
a. 보고 내용을 은폐/축소/과장하거나 Negative한 핵심내용을 생략하고 긍정적 내용만 보고
b. 사업 성사에 매몰되어 Risk 검증 소홀
2.2.3 구성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빈틈없고 야무지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4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다. (다단계업 및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업, 대리운전 등)
2.3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2.3.1 구성원은 이해상충 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사결정 해야 한다.
2.3.2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상충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관계의 예시이나, 모든 이해상충관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A.행위가 금지되는 이해상충의 예시
①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
b. 회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이나 취업 추천을 보장받는 행위
②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사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③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④ 구성원이 본인,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⑤ 협력사 등록 또는 거래를 청탁하거나 받는 행위
B.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이해상충의 예시
①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등 자산을 거래하는 행
②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사 및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③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④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2.3.3. 구성원의 배우자, 친인척이 회사 또는 협력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2.4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2.4.1 구성원은 동료와의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2.4.2 구성원 상호간에 性,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2.4.3 구성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음란한 농담,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대화나 행위 등 성희롱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4.4 구성원 상호간에 언어폭력과 심리적/물리적 폭력, 괴롭힘을 포함한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행동, 음주/흡연 강권,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5 건전한 관계형성
2.5.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상호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부적절한 금전거래(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대출보증, 공동투자 등)
② 구성원 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부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③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기준에 위배되는 리더의 부당한 지시(구성원은 이런 경우 리더의 지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조직 내 차상위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도움을 요청 해야 한다)
④ 부하직원이 조직의 리더에게 제공하는 선물
⑤ 해외출장 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6 예산낭비 및 사적 사용
2.6.1 구성원은 하기와 같은 예산낭비 및 사적 사용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①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비용/예산을 사용하는 행위
②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키거나 낭비하는 행위
③ 비용 선결제, 업무목적과 무관한 해외출장, 연말에 남은 예산을 거래처에 예치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행위
2.6.2.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6.3 구성원은 경비 집행 및 정산 시 허위 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7 회사 재산 및 정보의 보호
2.7.1 회사의 유, 무형 자산 및 예산은 회사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① 회사의 자산을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시장가격, 공정가격 대비 저가로 양도, 대여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예산으로 본인 또는 제 3자의 자산을 시장가격, 공정가격 대비 고가로 구입하거나 차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유·무형 자산(시설, 기계, 자재, 기타물품)을 허가 없이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7.2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 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3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7.4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5 구성원은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하여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2.7.6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사외출강),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의료, 거마비 등의 보수는 받지 않아야 하며, 의도치 않게 사외출강 보수를 수령하였을 경우 사회환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7.7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2.7.8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8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
2.8.1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8.2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일지라도 구성원과 회사가 노출되어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윤리경영 위반으로 간주한다.
2.8.3 구성원은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기타 범죄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 등)를 하거나 교사∙ 방조해서는 안 된다.
3. 고객에 대한 자세
3.1 고객가치제고와 고객정보의 보호
3.1.1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3.2.2 고객의 기대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3.3.3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주주에 대한 책임
4.1 권리 보장
4.1.1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4.1.2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 있는 공시를 한다.
4.1.2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 있는 공시를 한다.
4.1.3 주주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습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4.1.4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5. 협력사와의 관계
5.1 협력사 상생협력
5.1.1 회사는 협력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협력회사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5.1.2 구성원은 담당 업무 관련 협력사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1.3 협력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폭력/성희롱/반말/지시적어투, 조건성 압박/무시행동 등 Biz. Manner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5.1.4 샘플의 경우, 테스트에 필요한 최소 수량만을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테스트 장비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비용지불 없이 테스트 후 반품 가능함)
5.2 공정한 거래와 준수
5.2.1 구성원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한다.
5.2.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5.2.3 구성원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하여 협력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5.2.4 구성원은 협력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위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5.3 부정청탁
5.3.1 구성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나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5.3.2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등의 부정청탁에 기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5.3.3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부정청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②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③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④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5.4 금품, 접대 등의 수수
5.4.1 구성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5.4.2 구성원은 협력사로부터 식사, 술자리, 유흥·퇴폐업소 출입, 골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식사할 경우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4.3 협력사와 함께 식사 시 협력사 직원이 먼저 계산할 경우, 협력사로 하여금 기 지불한 식사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하며 해당금액은 구성원이 계산해야 한다.
5.4.4 구성원은 회사의 사내행사 지원목적으로 제공되는 협력사의 물품이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해외출장경비를 협력사에게 요구하거나 지원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4.5 구성원은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협력사에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협력사가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중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5.4.6 구성원은 협력사에게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 된다.
5.4.7 구성원은 협력사와 금전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계약체결, 이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5.5 금품∙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
5.5.1 구성원이 불가피하게 금품∙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5.5.2에 따른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 후 리더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5.5.2 금품∙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②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 구성원은 수취한 금품 또는 선물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전달하여, 해당 물품이 자선단체에 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6.구성원에 대한 약속
6.1 구성원 존중
6.1.1 회사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6.1.2 회사는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6.1.3 회사는 구성원과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6.1.4 회사는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노동시간, 안전·보건·환경, 복지, 휴일, 휴가 등)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
6.2 차별 금지
6.2.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연수 기회 등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 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6.2.2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7.사회에 대한 역할
7.1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책임
7.1.1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 보건, 환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7.1.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7.1.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7.2 사회시민으로서의 책임
7.2.1 회사는 사회적 규범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SV(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7.2.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8.윤리규범의 준수 및 운영∙절차
8.1 윤리경영 제보채널 운영
8.1.1 회사에 윤리경영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관련내용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8.1.2 상담·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8.1.3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및 징계규정 등 회사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8.2 상담∙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8.2.1 협력사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에 미칠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력사 및 피신고자 등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8.3 제보자 보호
8.3.1 회사는 상담·신고자, 조사협조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8.3.2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조직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담당 조직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3.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8.3.4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8.3.5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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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행동규범

행복나래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서문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반도체, 통신, 배터리, 화학,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산업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문제, 안전 사고, 윤리 이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 규범 (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협력사가 구성원 인권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과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윤리적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래는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범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사전에 행복나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사에 공지됩니다.
1. 노동/인권
1.1 차별금지
협력사는 고용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2 자발적 근로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근로연령
협력사는 아동노동 금지를 포함하여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근로시간
협력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임금
협력사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징계조치 결과가 최저임금 이하인 감급(감봉)을 금지해야 합니다.
1.6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차별, 가혹행위 등 근로자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7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환경
2.1 환경 인허가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2 오염예방 및 자원 사용 최소화
협력사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3 폐수 및 폐기물
협력사는 폐수 및 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4 대기오염 물질
협력사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있어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5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협력사는 에너지소비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3.1 산업안전
협력사는 산업 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3.2 비상대응
협력사는 안전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3.3 사고 및 질병 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3.4 산업위생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회사 내 근무장소를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합니다.
3.5 근골격계 부담작업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3.6 기계안전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3.7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4. 윤리
4.1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자유경쟁,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4.2 신분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4.3 지적재산권
협력사는 고객과 협력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4.4 정보보호
협력사는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4.5 부당이익금지
협력사는 행복나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4.6 고객가치
협력사는 행복나래의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4.7 지역사회공헌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봉사활동 및 재난 구호 등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
4.8 정보제공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 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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