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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필수 체결 안내문

등록일2018.05.23 20:30:12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의거, 행복나래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필수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행복나래 사이트(www.happynarae.com) 접속하여 전자 계약 체결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자(행복나래)가 수탁자(협력사)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ü  체결 배경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 24조 제3,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ü  체결 목적개인정보처리 관련 행복나래와 협력사 간 전략적 동반 관계 구축 ü  계약 기간2018 5 21() ~ 2018 6 30() ü  체결 방법전자 계약

 

 체결 기간 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에 관한 전자계약 미체결 시 기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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