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래

Connect 미디어/공지

미디어/공지

정산기간 공지

등록일2007.07.02 20:45:34

MRO System상의 거래내용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매월 20일을 정산일로 하기로 하였으나 회계부 지적사항에 따라 거래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구분하고, 해당월 말일자(공휴일 여부 무관)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수수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규 및 예규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 1항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월을 달리한 월합계세금계산서(부가22601-359, 1991.3.25.)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ID 신청 공지사항
다음글
[기능추가] 담당자 정보 확인

목록